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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세, 전세권,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권리 보호와 현실적 대응

1. 미등기 전세, 위험과 법적 보호 임대인이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즉, 전세권 설정하지 않은 전세계약인 미등기 전세로서,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표면상 일반 전세와 차이가 없지만 법적 안정성에서는 중요한 차이를 갖습니다. 임대인이 다수 채무를 보유하거나 재정적 불안정 상태일 경우, 미등기 전세는 임차인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6조는 미등기 전세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합니다. 즉 미등기 전세도 법적 보호망 아래 일정 우선순위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사실 자체가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미등기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인 근저당권보다 권리..

아파트 전월세 시리즈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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