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임대인의 유지, 수선의무는 목적물의 통상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주면 족하다. (대판 1996.11.26, 96다 28172)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의외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보일러, 급수관, 난방 설비 등 주요 시설의 수리비 부담 주체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실제로 고장이 발생하면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죠.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또, 세입자와 집주인이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1. 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